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의2(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31-2 (Method of Including Service Periods before Appointment)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1.3.23>
A person who intends to have a service period included under Article 31 (2)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inclusion of the service period to th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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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