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7조(보수의 제한)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17 (Restrictions on Remuneration)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Non-standing directors are not paid remuneration and may only be compensated for actua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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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