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4조(적용 배제)
Feed Management Act, Article 4 (Exclusion from Application)
제조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This Act does not apply where a manufacturer manufactures fee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for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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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