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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교육부령 교육부 소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2013.3.23
공포
2013.3.23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8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위탁)

교육부장관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1991.3.16, 1996.2.27, 2001.1.31, 2008.3.4, 2013.3.23>

제3조(장학금의 배정 및 지급등)

①장학회는 매 학기 납입금의 납기 1월전까지 장학금의 지급계획 및 신청절차등을 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대학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대학의 장은 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방법, 지급예정인원, 1인당 지급액등 장학금의 운영계획 및 전학기의 장학금지급내역을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학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장학금의 운영계획 및 전학기의 장학금지급내역을 참고하여 당해학기의 대학별 장학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련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장학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제출한 장학금운영계획을 검토한 결과 장학금의 배정등에 관한 대학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대학의 장에게 장학금운영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2.27]

제4조(장학금의 지급방법)

①장학회는 장학금을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당해학교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6.2.27>

③대학의 장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함께 지급하지 못한 장학금을 장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1996.2.27>

제6조

삭제 <1996.2.27>

제7조(장학금재원의 관리)

①장학회는 장학금재원을 다른 장학금의 재원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장학회는 매년도 장학금의 지급잔액 및 장학금의 운영상 발생하는 이자를 사도장학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7>

제8조(장학금 운영결과의 보고)

장학회는 매 학기별 장학금운영결과를 학기개시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공통ㆍ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br>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능 이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202명[고위공무원 5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14명, 4급 또는 5급 18명, 5급 74명, 6급 47명, 7급 8명, 8급 8명, 9급 4명, 계약직 장관정책보좌관(가급) 1명, 별정직 비상계획보좌관(5급상당) 1명, 별정직 홍보담당(5급상당) 1명, 별정직 홍보담당(6급상당) 1명, 별정직 비상계획요원(6급상당) 1명, 별정직 비서(8급상당) 2명 및 기능9급 14명]을 이체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및 기능9급 1명)을 감축하고, 여성정책 전담인력 1명(5급)을 증원하려는 것임.<br><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