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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업현황 자료

2. 전년도 월별 임금 대장

3. 최근 3년간 고용ㆍ산재 보수총액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 자료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영 제23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은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1.12.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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