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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직ㆍ설비ㆍ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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