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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16, 2025.10.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6, 2025.10.1>

1. 통계 작성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자료

2. 삭제<2021.12.16>

3. 통계 작성에 관한 계획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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