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조(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28 (Setting Project Management Costs in Implementation Rules)
법 제31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정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7 이하를 말한다.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1, subparagraph 11 of the Act means 7/100 or less of the total improvement project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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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