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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98 (Finalization of Judgments of Invalidity of Establishment and Commission of Registration)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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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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