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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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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91조(즉시항고)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91 (Immediate Appeals)

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제90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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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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