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4조(검사인의 보고)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74 (Reports of Inspectors)
①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The report of an inspector shall be made in writing.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2) The court may examine the inspector when an explanation of the inspection is necessar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