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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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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1편 총칙

비송사건절차법 제7조(대리권의 증명)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7 (Proof of Authority of Agents)

① 제6조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8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②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私文書)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認證)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2)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n앤 order오더 thatð댓 a어 private프r라이v벗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n앤 agent에이전트 must머스트 be비 certified서터f파이드 by바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어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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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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