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조(대리권의 증명)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7 (Proof of Authority of Agents)
① 제6조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준용한다.
(1) Article 89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agent under Article 6.
②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私文書)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認證)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2) No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n order that a private document proving the authority of an agent must be certified by a relevant public official or a notary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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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