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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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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5장 법인의 등기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해산의 등기)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65 (Registration of Dissolution)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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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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