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9조(불복신청의 금지)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59 (Prohibition on Appeals)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No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judicial decision to designate or appoint, or to grant permiss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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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