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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56조(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56 (Permission to Apply Pledged Property to Performance)

① 「민법」 제338조제2항에 따라 질물(質物)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53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claim클레임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8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o투 apply어플라이 pledged플레지드 property프r라퍼티 directly더r렉틀리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ledgor.플레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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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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