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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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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37 (Remuneration of Liquidators or Inspectors)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에 따라 검사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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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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