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35 (Appointment of Inspectors for Corporations)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The court may have a specially appointed person conduct an inspection necessary for supervising a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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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