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항고의 절차)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23 (Appeal Procedures)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With respect to appeals under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on appeal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cept where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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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