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5 (Statement of Opinion and Participation in Hearings by Prosecutors)
①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1) A prosecutor may state his or her opinion on a case and participate in hearings.
②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Dates for cases and hearings thereon shall be notified to the prosecuto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