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4조(조서의 작성)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4 (Preparation of Records)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鑑定人)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調書)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A court secretary, court clerk, court administrator, or assistant court administra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urt clerk, etc.") shall prepare a record of the examination of witnesses or expert witnesses, and shall prepare a record of other examinations only when deemed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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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