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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126조(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26 (Applications for Permission for Repayment by Liquidators)

「상법」 제536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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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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