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21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Liquidato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0.6.9>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may not be appointed as a liquidator:
1. 미성년자
1. A minor;
2. 피성년후견인
2.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3. A person whose qualifications have been suspended or lost;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4. A liquidator removed by the court; and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5. A person who has been declared bankru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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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