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2 (Matters That May Be Commissioned)
사실 탐지, 소환, 고지(告知),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Acts concerning investigation of facts, summons, notification, and execution of judicial decisions may be commiss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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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