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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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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1편 총칙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0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Procedure Act)

사건에 관하여는 기일(期日), 기간, 소명(疎明) 방법, 인증(人證)과 감정(鑑定)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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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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