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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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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3장 비상대비계획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9조(시행계획)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9 (Implementation Plan)

① 시ㆍ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7.3.21>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n안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8.4, 2022.1.4>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mayor메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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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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