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5조(훈련실시대상)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5 (Persons Subject to Training)
훈련실시대상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ㆍ물자 및 업체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Persons subject to training shall be human resources, materials, and enterprises designated under Article 11. However, training may be exempted for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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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