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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비상대비조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집행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4 (Execution Plans)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An앤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detail,디테일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시 전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wartime;워타임

2. 자원의 조사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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