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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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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비상대비조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자원소요의 심의ㆍ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2 (Deliberation and Coordination of Resource Requirement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원소요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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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자원소요의 요구방법,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questingr리퀘스팅 resourcer리소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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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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