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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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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비상대비업무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2.8.23]

시행 2022.7.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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