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5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0조에 따른 의무설치자의 범위

2. 제25조에 따른 계통영향사업자의 범위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