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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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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3조(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란 원자력발전소의 모듈(module: 한 기의 원자로가 내장되어 독립된 발전설비로서 작동 가능한 시설 단위를 말한다)당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하인 경우로서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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