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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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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합의의 권고)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44 (Recommendation of Agreement)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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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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