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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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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38 (Matter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itizens' Grievance Resolution Committees)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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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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