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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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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활동비 지원)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34 (Support for Activity Expenses)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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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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