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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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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위원장의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13 (Duties of the Chairperson)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exercises엑서사이지즈 general제너r럴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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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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