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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2장 설립ㆍ기관 등 › 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조(발기인)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7 (Promot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22, 2016.1.19>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who후 fallf폴 under언더 reasonsr리즌즈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제214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부터 제359조까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련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214 throughθ쓰r루 224, 347, 347-2, 348, 348-2, and앤드 349 throughθ쓰r루 359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directly더r렉틀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or오 bearing베r링 equivalent이퀴v벌런트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6. 이 법 또는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being비잉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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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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