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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5장 이의

부동산등기법 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107 (Registration upon Order of the Competent Court)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및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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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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