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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등기법 › 제5장 이의

부동산등기법 제106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106 (Orders for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Supplementary Registration before Disposition)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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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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