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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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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매입요청 등))

Special Act on Protection of Tenants of Defaulted Public Construction Rental Housing, Article 6 ((Purchase Requests, etc.))

①「임대주택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신고한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해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Theð더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f어v브 defaulted디f폴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defaulted디f폴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has해즈 not낫 been빈 formedf폼드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eglecting니글렉팅 to투 requestr리퀘스트 purchase,퍼처스 tenants테넌츠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defaulted디f폴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이하 "임차인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이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r오 tenants테넌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etc.")엣세터r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faulted디f폴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매입요청서

1. A어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2.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2. Theð더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tenant;테넌트

3.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atð댓 theð더 rentalr렌틀 deposit더파짓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4. 임대료 납부현황 및 그 증빙서류

4.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ntr렌트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5.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현황 및 그 증빙서류

5.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요청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urchase퍼처스 requests,r리퀘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임차인대표회의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4) Theð더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tenants'테넌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pute디스퓻 in인 connection커넥션 therewith,ð데어위ð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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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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