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7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27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Draft Lottery Fund Operation Plan)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다음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The Lottery Commission shall prepare a draft Lottery Fund operation plan for the following year regarding the use of the Lottery Fund under Article 23 (1) and (3) and submit it to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by May 31 of each yea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