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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

① 영 제26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제2항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1통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제2항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 제2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26>

시행 2025.9.19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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