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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영 제16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9호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2025.4.18>

1. 본인 및 그 가구원(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2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26, 2025.4.18>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5.9.19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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