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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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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 제2절 소년보호협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준용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101 (Applicable provisions)

협회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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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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