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ㆍ권유 등의 금지)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rticle 5-2 (Prohibition on Brokering or Soliciting Insurance Fraud)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shall broker, induce, solicit, or advertise insurance frau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