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64조(의무복무기간 만료처분)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0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만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병적기록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만료 처분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10][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