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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0조(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지방우정청장, 관할우체국장 또는 소속 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재직기간 감축 사유인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제3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 <2011.5.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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