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등록료)
Patent Attorney Act, Article 6 (Registration Fee)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as a patent attorney shall pay a registration fe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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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