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Patent Attorney Act, Article 21 (Prohibition on Patent Attorney Work by Persons Who Are Not Patent Attorneys)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A person who is not a patent attorney shall not perform the agency work under Artic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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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