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2조(윤리규정)
Patent Attorney Act, Article 12 (Code of Ethics)
① 변리사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1) The Association shall establish rules on professional ethics that members must observe when performing work.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Members shall comply with the rules on professional ethic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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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