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ent Attorney Act, Article 17-2 (Officers)
① 변리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The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shall have the following officers:
1. 회장 1명
1. One president;
2. 부회장 7명 이내
2. Not more than seven vice presidents;
3. 이사 14명 이내
3. Not more than 14 directors;
4. 감사 2명
4. Two auditors.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중 부회장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할 수 있다.
(2) Of the officers under paragraph (1), one vice president may serve on a full-time basi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